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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 발행 자격증중 유효한 국가자격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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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주산협회 댓글 0건 조회 4,152회 작성일 21-09-10 11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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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 발행한 자격증중 유효한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

■ 자격증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하여 드립니다.


◎ 2002년 7월 이후 자격취득자
- 신규교부와 동일

◎ 2002년 7월 이전 자격취득자

◎ 신청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
- 응시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이 전국 62개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이 가능 (대리인의 신청도 가능)
- 지참물 : 자격취득자의 신분증, 사진1매 (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 (인터넷(http://www.passon.co.kr) 사진관리에 사진이 등록된 경우 사진 불필요)
- 자격증 신청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가능

◎ 교부기간 :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

◎ 수령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수령이 가능
- 응시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정한 상공회의소에서 수령이 가능
- 우편수령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- 지참물 : 신분증(단, 대리인이 수령시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

◎ 수수료 : 3,000원





■ 갱신 재발급

1982년 8월 이전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로부터 취득한 합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갱신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여 드립니다.


◎ 신청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
- 합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갱신 가능여부를 통보
- 62개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이 가능(대리인의 신청도 가능)
- 지참물 : 자격취득자의 신분증, 사진 1매 (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
◎ 교부기간 : 갱신가능여부 확인후 자격증 신청일로부터 이후

◎ 수령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수령이 가능

- 응시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정한 상공회의소에서 수령이 가능
- 우편수령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- 지참물 : 신분증(단, 대리인이 수령시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
◎ 수수료 : 3,000원

◎ 갱신 재교부 기준

○ 전자상거래관리사 : 3,500원




■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

 대한실업교육진흥회, 한국행정기능개발협회, 국제실업기능검정본부, 한국행정진흥공사, 한국사무기능능률협회, 대한상업교육회, 한국사무능력개발원, 대한상공회의소, 문교부, 시.도교육위원회, 노동부, 대한속기협회


<<단체별,종목별 인정기간 >>

대한실업교육진흥회에서 시행한

* 주산은 59년 3월 26일부터 - 77년 9월 26일 시행분까지
* 부기는 64년 9월 27일부터 - 77년 9월 26일 시행분까지
* 타자는 70년 6월 7일부터 - 77년 9월 26일 시행분까지
- 타자의 경우 1단에서 4단까지는 갱신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*

한국행정기능개발협회에서 시행한

* 주산,부기는 71년 4월 1일부터 - 77년 10월 10일 시행분까지
* 타자는 74년 9월 24일부터 - 77년 10월 10일 시행분까지

 국제실업기능검정본부에서 시행한

* 주산은 74년 2월 5일부터 - 77년 9월 10일 시행분까지
* 부기는 72년 8월 23일부터 - 77년 9월 20일 시행분까지
* 타자는 75년 7월 5일부터 - 77년 9월 20일 시행분까지

 한국행정진흥공사에서 시행한

* 주산은 76년 7월 8일부터 - 77년 10월 20일 시행분까지
* 부기는 76년 9월 9일부터 - 77년 10월 20일 시행분까지
* 타자는 75년 1월 18일부터 - 77년 10월 13일 시행분까지

 한국사무기능능률협회에서 시행한

* 주산은 75년 10월 10일부터 - 77년 10월 20일 시행분까지
* 부기는 75년 11월 28일부터 - 77년 10월 20일 시행분까지
* 타자는 76년 1월 5일부터 - 77년 10월 20일 시행분까지

 대한상업교육회에서 시행한

* 주산, 부기, 타자는 77년 5월 1일부터 - 77년 10월 9일 시행분까지

 한국사무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한

* 주산,부기,타자는 77년 11월 18일부터 - 81년 12월 31일 시행분까지

 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한

* 주산은 62년 9월 8일부터 - 82년 7월 31일 시행분까지
* 부기는 62년 12월 16일부터 - 82년 7월 31일 시행분까지
* 타자는 62년 4월 28일부터 - 82년 7월 31일 시행분까지

 문교부에서 시행한

* 주산,부기,타자는 55년부터 - 62년 12월 31일 시행분까지

 시.도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한

* 주산, 부기, 타자는 72년부터 - 81년 12월 31일 시행분까지

 노동부에서 시행한

* 주산, 부기, 타자는 67년부터 - 82년 시행분까지

 대한속기협회에서 시행한

* 속기는 70년부터 - 82년 시행분까지




■ 인적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

 자격증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. 그러나 자격취득자가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틀리게 발급되었거나 행정당국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이 정정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.


◎ 자격취득자가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틀리게 발급된 경우

○ 신청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인적사항 정정 신청

- 응시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이 전국 62개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이 가능 (대리인의 신청도 가능)
- 지참물 : 자격취득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(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- 인정사항 정정 신청 후 3일 이후부터 자격증 신청 가능

○ 교부기간 :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

○ 수령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수령이 가능

- 응시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정한 상공회의소에서 수령이 가능
- 우편수령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- 지참물 : 신분증(단, 대리인이 수령시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
○ 수수료 : 3,500원

◎ 호적/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

○ 신청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인적사항 정정 신청

- 응시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이 전국 62개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이 가능 (대리인의 신청도 가능)
- 지참물 : 주민등록 초본 또는 호적 초본 (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
○ 교부기간 :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

○ 수령방법 :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수령이 가능

- 응시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정한 상공회의소에서 수령이 가능
- 우편수령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- 지참물 : 신분증(단, 대리인이 수령시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)

○ 수수료 : 3,000원